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8/2016 8:23:39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 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민국 서류 제출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계셨다면, F1 status 라고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