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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초청자의 신분변화

지역California 아이디b**hun**** 공감0
조회1,666 작성일7/28/2016 12:38:09 A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 어머니가 딸을 21세 미만 자녀초청(F2A)으로 petition을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현재 미국에 거주할 형편이 못되어 재입국허가를 받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고 딸은 19세로 21세가 되기 전에 priority date가 열릴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재입국허가를 최대 5년까지 연장해서 한국에 거주하면서 앞으로 약 2년반안에 딸의 우선일자가 열려서 영주권을 받게되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고 21세를 넘겨 우선일자 문호개방까지 7~8년이 걸리게 되면 어머니는 미국의 영주권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포기를 해야할 것같습니다.
이럴 경우 딸의 21세 이상 자녀초청(F2B) 수속에 문제가 없나요?

다시 말하면, 초청자인 부모의 신분변화(영주권 상실)가 있어도 피초청자인 딸의 영주권 수속에 문제가 없나요?

친절하시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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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8/2016 8:21:55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자녀초청 우선순위를 기다리는 도중, 어머님께서 영주권 자격을 포기하시거나 상실하시게 되시면, 우선순위가 되셨을때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영주권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의 접수가능 날짜는 2015년 11월 22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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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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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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