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8/2016 8:16:35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시민권자인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초청은, 불법체류상태이시므로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자녀 20세 이신분이 21세가 되시면, 불법체류자인 부모또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므로, 21세 생일까지 기다리신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7/28/2016 8:28:24 AM 21세 자녀가 문의자를 초청하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