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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90 승인가능성

지역Florida 아이디m**ryoshk**** 공감0
조회1,325 작성일7/27/2016 1:19:38 P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DHS에러로 I-90 파일한 케이스의 승인 혹은 거절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의 영주권취득과정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결혼 후 미국시민자배우자초청으로 CR-1비자를 진행하였으며 NVC에서 비자서류 승인후 결혼기간 2년 채우기 1개월전에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를 예약해주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측에서는 인터뷰를 1개월 늦춰서 IR-1비자로 발급받을 것을 권유했는데, 배우자랑 오랜 기간 떨어져있는게 힘들기도 하고 CR-1비자를 소지하여도 미국입국시점에서 결혼기간 2년을 채우면 IR-1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서 그대로 CR-1을 발급받고 결혼기념일 2주년이 지나고 작년에 시카고공항을 통해 입국하였습니다.

입국시 입국심사관에게 한국에서 번역, 공증받아온 결혼증명서를 보여주며 이를 어필하였는데 경험이 많지 않은 입국심사관(트레이닝 받고 있었습니다)이 잘 모르더라구요. 동료에게 물어보고 OK라고 했는데 결국 여권엔 CR-1스탬프를 받았고, 그 후에 집으로 배달된 영주권도 CR-1으로 2년짜리 영주권이 왔습니다. I-90을 바로 접수하고 싶었는데 작년엔 이사와 한국방문으로 올해 미국에 돌아오게 되어서 이번 달 초에 DHS에러로 결혼증명서와 함께 I-90 접수하고 Biometrics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올해말에 또 한국방문을 계획하고 있어서 Biometrics를 하면서 인포패스로 I-551 스탬프를 요청하였는데 CR-1비자로 입국했고 시스템으로는 제가 I-90를 파일링할 이유가 없어서 I-551스탬프를 줄 수 없다고 거절당했습니다. 이민국직원 말로는 저와 같은 경우엔 이민국직원이 승인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하네요. CR-1비자소지자가 결혼기간 2년을 채우고 입국하면 IR-1로 어드미션해준다고 이민법에서 읽었기에 이런 경우 거절할 법적근거가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이민국에서 거절결정을 내릴경우 레터에 이유를 설명해줄 거라고 하였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부모님 뵈러 한국 방문하고 싶었는데 여행도 못 가게 되고 결과만 기다리게 되었네요.... 혹시 제 케이스도 I-90 승인되어서 IR-1로 수정된 영구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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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7/2016 6:38:08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셨다면 승인이 되시리라고 사료되며, 거절이 될경우 거절사유또한 함께 명시되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이민국으로부터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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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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