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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영주권 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b**en**** 공감0
조회1,311 작성일7/27/2016 12:46:10 PM
안녕하세요,
우선순위 날짜에 해당이 되어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시민권자, 미혼자녀) 각각 준비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인 관계 증명서도 제출해야 하는것인가요? (혼인한적이 없어서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시민권자와 미혼자녀 각각 몇장씩 준비해야 하나요?

의견이 너무 분분하여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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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7/2016 5:26:35 PM
안녕하세요

혼인하신적이 없으시다면 혼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현재 접수가능일자가 2010년 1월 1일이므로, 우선 I-130 을 접수하신후, 우선순위가 되신다면 I-485, I-765,I-131,I-864 등을 접수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I-130 만 접수하시는 상황이시라면, 1장씩 내셔도 되지만, 혹시모를 분실을 대비하셔서 남편분 본인분 사진 2장씩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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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8/2016 8:10:23 AM
I-130은 이미 8년전에 신청했고, 우선일자가 접수가능일에 해당이 되나 이민국 filing date에는 해당이 안되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시민권자 아버지가 21세 이상 미혼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인데 이경우에도 사진을 2장씩만 준비하면 되나요? 6장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요.

다시 한번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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