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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국 일반접수를 급행으로 전환

지역ETC 아이디0**5n**** 공감0
조회898 작성일7/27/2016 4:04:57 AM
이민국 일반접수를 급행으로 전환할 때 고용주에게 싸인을 다시 받는 등 처음 부터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 급행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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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7/2016 10:30:00 AM
안녕하세요

I-907 급행 신청 Instruction 이민국 양식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You may also file the request for Premium Processing Service after you file the eligible petition or application, as long as USCIS has not made
a final decision on the eligible petition or application.

그러므로 신청하시고 결과가 나오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급행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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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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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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