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캐나다 여권에 Korea 라고 나와있다면, Korea 라고 기입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문호가 오픈된 상태이므로, I-130,I-485,I-131,I-765,I-864 등 모든 서류를 한번에 접수하시면 되시며, 시민권자인 본인의 여권 사진 2장, 피초청인인 아버님의 여권사진 6장을 준비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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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명령 +6
트럼프 불체자 추방 +10
영주권 유지 의사 표명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