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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장변호사님께

지역New Jersey 아이디m**ti**** 공감0
조회1,059 작성일7/26/2016 6:53:12 PM
어제 문의드린 국적표기관련 회신 감사합니다.

한가지 추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아버님의 국적은 현재
카나다로 되어 있으며, 카나다 여권에 Place of birth가 North Korea가
아니고, Korea로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냥 North Korea로 해도
문제 없을는지요?

저의 사진이 2장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느데, I-130신청에 필요한 것인가요?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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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7/2016 12:22:07 AM
안녕하세요

1) 캐나다 여권에 Korea 라고 나와있다면, Korea 라고 기입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문호가 오픈된 상태이므로, I-130,I-485,I-131,I-765,I-864 등 모든 서류를 한번에 접수하시면 되시며, 시민권자인 본인의 여권 사진 2장, 피초청인인 아버님의 여권사진 6장을 준비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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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7/2016 5:18:52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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