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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이민진행중 1일 오버스테이 관련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k786**** 공감0
조회2,279 작성일7/25/2016 4:26:27 PM



현재 저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중이고(485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얼마전에 미국에서 출국해서 한국에서 follow to join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 내용은 얼마전 와이프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ESTA 비자만기는 2016/7/19일이라서 개인적인 사정상 어쩔수 없이 2016.7월 19일 23시 30분 비행기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23시 30분에 출발하지않고 40분에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여 12시 1분쯤에 비행기는 이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와이프에 i94를 확인한 결과 출국이 7월 20일로 되어있는것을 확인 했습니다.

출국당시 비자기간에 대해 항공사직원에게 알리고 문제가 없냐고 물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고 7월19일이 항공사의 비행이륙날짜는이니깐 걱정말라는 스튜어디스의 말과 티켓팅하는 직원에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7월20일 00시 06분으로 출발날짜가 신고되어 6분 오버스테이로 체류날짜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1) 현재 i94날짜를 변경하거나 항공사에 말해서 수정을 요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이러한 경우 어쩔수 없이 7월20일로 될경우 하루가 불법체류가 되는데 한국에서 진행하는 와이프에 follow to join의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문의드립니다.




3) 항공사에게는 어떻게 어필을 해야하는지요..?




4) esta 연장은 불가능한 상황인지요( 영주권진행중에 한번 정도는 와이프가 짧은 기간 미국 재입국을 할 예정이 였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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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5/2016 6:45:42 PM
안녕하세요

1) 출국하신 날짜 수정 신청을 하실수는 있겠지만, 승인여부에 대하여서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2 & 4) 6개월 미만의 불법체류의 경우, 비자신청 거절사유가 되지 않으며, 비행기 연착으로인한 6분차이의 경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3) I-94의 출국시간으로인한 6분의 불법체류에 대하여서 항공사에서 어떠한 보장을 해야한다는 의무관련 조항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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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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