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뷰당시 혼인사실이 없으시다면 거짓말하지 않은것으로 간주될듯 사료됩니다. 다만 자녀분이 있으셨는데 없다고 하셨다면, 후에 관련 설명을 하셔야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 3) 혼인신고는 영주권자 배우자 신청전에 하셔야 하시며, 영주권자 배우자 신청시, 피초청인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어야 합니다. 다만 프로디에 다니셨던 경우, 이전의 합법적인 신분 유지 관련하여서 추가서류 요청을 받으실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