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수수료는 이민국에서 '잘못' 접수한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민국에 전화하시거나 485를 접수한 곳에 환불을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만,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 즉, 환불 여부는 이민국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수혜자(beneficiary)의 주소만 확인했어도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되었던만큼 이민국의 과실이 없다고 할수는 없지만, 이민국이 과연 그것을 잘못으로 인정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에 계신 아버지 초청 하려고 i130 와 i485 를 접수 하였는데 미국현지에 있는 곳으로 와서 finger print 하라는 메일을 받앗습니다. uscis 에 연락 해보니 미국에 계신 상태가 아니면 485는 보내면 안된다고 해서 지시대로 disregard letter 를 보낸 상태입니다. 취소 확인 레터는 받앗는데 혹시 fee 리펀 받을수 잇는 방법이 있을가요 ?
그러고 현제는 nvc에 서류 업로드 중인데 전부 submit 후엔 앞으로의 단계가 어떻게 되나요 ? 앞으로도 485 서류는 필요가 없는건가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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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수수료는 이민국에서 '잘못' 접수한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민국에 전화하시거나 485를 접수한 곳에 환불을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만,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 즉, 환불 여부는 이민국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수혜자(beneficiary)의 주소만 확인했어도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되었던만큼 이민국의 과실이 없다고 할수는 없지만, 이민국이 과연 그것을 잘못으로 인정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아쉽게도 본인께서 잘못 접수하신 것이므로, 환불은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2) NVC 서류 를 업로드 하시고, 인터뷰 절차를 거치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접수해서, 심사중이면 환불 안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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