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간동안 메디케이드를 받으신 것은, 새로운 공적부담 규정에서 말하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1세미만, 임산부 예외) 또한 WIC 프로그램은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켰습니다. 따라서 공적부조를 받은 것이 없다고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요
2003년 임신기간동안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았습니다
출산후에는 WIC 프로그램을 1년 정도 받았구요.
이것이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i-944 작성시에 공적부조 를 받았다고 해야하는 건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임신기간동안 메디케이드를 받으신 것은, 새로운 공적부담 규정에서 말하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1세미만, 임산부 예외) 또한 WIC 프로그램은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켰습니다. 따라서 공적부조를 받은 것이 없다고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행히도 WIC 프로그램과 임신기간동안의 Medi caid 혜택은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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