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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자녀의 국적이탈신고 시 부모의 국적상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org200**** 공감0
조회2,890 작성일3/13/2020 11:45:22 AM

곧 자녀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되는데 대사관 홈페이지에 


-부모가 미시민권자로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녀의 국적이탈신고 시 부모의 국적상실신고서도 같은 날 함께 제출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부모의 미국 여권 및 시민권 원본 지참 후 사본 제출 필요


자녀 국적상실 신고 진행을 위해, 꼭 부모가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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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13/2020 8:25:08 PM
국적상실신고를 하셔야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되시는 순간 법적으로는 한국 국적이 이미 상실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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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4/2020 4:15:42 PM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한국국적법상,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또한 상실하셨으므로, '국적상실신고'는 한국 정부에 업데이트 하는 정도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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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13/2020 2:15:24 PM
확실치 는 않아도 부모 국적상실 신고부터 해야할거에요. 요즘 한국정부가 국적상실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안하기 때문에 무슨 이유든지 있으면 국적상실 신고부터 하라고 합니다.
내 친구는 아들이 직업상 한국에 장기채류 비자 신청하는데도 아버지 국적상실 신고부터해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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