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계약을 하게되면 양당사자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이러한 거래에 있어 비용관련한 책임소재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는것이 정상입니다.
위의 얘기중 남의 일에 본인이 이자를 내고 있다고 하는 부분 역시, 진짜로 남의 일인지 아니면 본인이 의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복잡한 사안의 경우는 글로써 표현하기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을 적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만,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셔서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보면, 모든것이 얽히고 설켜 피해자가 자포자기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률적으로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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