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E-1 무역인 비자로 계속 무역거래를 하고 있으며 비자가 4월말까지 유효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아내를 통하여 1순위로 I-140을 받았고 I-485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3개월 정도면 영주권이 나온다고 하는데, E-1 비자가 유효한 4월말전에 해외출장을 나가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여행허가서를 신청하면 3개월이 걸린다고 하므로 여행허가서는 무의미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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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2/24/2009 10:52:20 AM
E 비자는 L 또는 H 와는 달리 I-485 Pending 자로써 여행허가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여행허가서신청은 대략 2-3개월 걸립니다만 이미 접수가 되셨다면, 속성으로 하루만에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