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8년 말 첫 집을 장만했는데, 변호사비용, 집인스펙션비용,모기지 얻을 때 들어간 비용 및 Moving Company에 소요된 비용들은 2008년 Tax 보고시 어떻게 처리? 즉 어떤 항목으로 계산해서 반영할 수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택구입시에 받으셨던 closing statement를 담당 회계사에게 갖다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택에 관한 공제는 보통 itemized deduction이라고 하여 항목별공제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이 드셨다는것으로 보아서는 주택을 아마도 동부에 사신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금관계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담당 회계사님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2008년 말에 집을 샀기 때문에 작년에 통과되었던 $7500불건은 주택을 2008년4월부터 2009년 6월말까지 에스크로가 종료된 첫주택구매자에게 15년에 걸쳐서 0% 이자로 한해에 $500불 상환의무를 가지는 조건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2009년 1월1일부터 12월까지의 주택구입자에게 상환의무없는 $8000크레딧을 제공해주는 법안이라고 이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의 7500불도 상환의무가 없는 순수한 7500불 크레딧으로 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작년에 에스크로가 끝나신 경우이므로 7500불 환불에 해당되시는 경우가 되실겁니다. 기간으로 보아서는 중복될가능성이 있어서 여러 회계사님께 문의를 해보았고 또 어떤분은 약간 기다리시는 입장을 취하시는분이 많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관계자들은 둘중의 하나만 되는것으로 알고있고 또한 회계사 분들은 약간 세금보고를 늦추며 기다리고 계시라고 조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7500불만 받으실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견입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Tax 보고를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봐가면서 좀 미루었다 나중에 하는 것이 어떨지 궁금하군요.
어차피 기다려서 하실수도 있습니다. 경기부양안이 늦게 발표된관계로, 약간은 혼동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부동산중개인이나 회계사분들의 의견이 약간 엇갈리고는 있지만 담당회계사분과 의논을 한번 더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주마다 다르지만 혹시라도 주정부가 주는 혜택이 축소되거나 하는 주인경우는 주정부의 주택을 제외한 다른 혜택과 중첩이 될수도 있습니다. 즉 주정부들중 예산이 부족한 경우라면 다른 혜택을 위해서 세금보고를 빨리 하시는것을 추천하는 주도 있을수 있습니다. 한번 상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