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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음주 적발후 시민권 신청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s**k103**** 공감0
조회754 작성일2/20/2009 10:41:28 PM
* 12/01/2007년 한번음주 적발됨
* 모든 교육은 끝마침
* 현재 시민권신청 자격은 되는데 지금 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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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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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1/2009 7:50:56 AM
프로베이션이 있을 텐데, 프로베이션이 끝나면 시민권 신청을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 남가주 지역 이민국의 정책은 지난 5년 내에 2번의 DUI까지는 문제 삼지 않고 시민권을 허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될 만한 다른 상항이 없을 경우.)

본 센터는 최고 5번의 DUI 기록을 가진 분의 시민권 신청을 도와 드린 경험이 있고, 304번의 기록을 가진 분들도 많이 도와 드렸는데 모두 문제 없이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주는 사랑체 이민 법룰 센터, 213-739-7888
박 창형 자문 위원
답변일 2/22/2009 3:07:14 PM
아래/위 답변에 "304"가 아니라 3-4번의 기록"을 잘못쓴 것입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박 차형 자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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