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0/2009 11:37:56 AM 21세되기전에 영주권을 동반자녀로 신청하시지 못하게 될경우 자녀는 유학비자로 바꾸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유학생 신분이 되시면 유학생 학비를 부담하셔야 하며 각종 장학금혜택도 받기 힘들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이전해 해결하실수 있기 바랍니다.
에듀퍼스트 USA 님 답변 답변일 2/20/2009 3:32:59 PM 안녕하세요?에듀퍼스트 USA 입니다.이미 위에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과 같이 영주권을 가능한 빨리 해결하셔야 합니다.부부중 어느분이 E2 홀더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배우자 중 한분은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므로 쉽지 않지만 취업을 통한 영주권 획득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십니다.취업 및 영주권 스폰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에듀퍼스트 USA에 레쥬메를 보내주세요. 가능한 업체가 있을면 연결을 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 2/20/2009 8:24:05 PM 금년도 기준으로 유학생이나 비거주인의 학비는 $28,000선이며 거주민은 $8,100선입니다. 만21세가 넘으시게 되면 자녀분의 학비는 $28,000선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