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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E2 신분 자녀가 21세가 되면...학비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c**a2**** 공감0
조회2,032 작성일2/20/2009 10:48:13 AM
E2 비자나 신분으로 있다가 자녀가 21세가 되면 독립적으로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다니게 되면
21세 되기 전에는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다가 21세후에는
유학생 학비로 부담을 해야 한다는 해석인가요?

아마도 지금 상황에선 영주권 받기도 힘들것 같아서
많은 걱정이 됩니다..

반가운 답변을 기다리며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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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0/2009 11:37:56 AM
21세되기전에 영주권을 동반자녀로 신청하시지 못하게 될경우 자녀는 유학비자로 바꾸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유학생 신분이 되시면 유학생 학비를 부담하셔야 하며 각종 장학금혜택도 받기 힘들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이전해 해결하실수 있기 바랍니다.
에듀퍼스트 USA 님 답변 답변일 2/20/2009 3:32:59 PM
안녕하세요?

에듀퍼스트 USA 입니다.

이미 위에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과 같이 영주권을 가능한 빨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부부중 어느분이 E2 홀더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배우자 중 한분은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므로 쉽지 않지만 취업을 통한 영주권 획득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십니다.

취업 및 영주권 스폰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에듀퍼스트 USA에 레쥬메를 보내주세요. 가능한 업체가 있을면 연결을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0/2009 8:24:05 PM
금년도 기준으로 유학생이나 비거주인의 학비는 $28,000선이며 거주민은 $8,100선입니다. 만21세가 넘으시게 되면 자녀분의 학비는 $28,000선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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