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증은 영주권문호가 열린 후에 I-485라는 영주권신청서와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문호가 열리기 전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I-485와 함께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서를 신청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서류를 접수하시고 나면 먼저 지문검색을 받으시게 되고 90일 이내에 노동허가증을 받으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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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