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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해외 거주 사실 증명서

지역Korea 아이디w**h072**** 공감0
조회3,866 작성일9/7/2022 10:31:16 AM

안녕하세요,


이번 10월달에 한국에 들어가는데, 4년전에 아내가 상속받은 땅 세금을 쉽게 낼수있게, 한국에 통장을 만드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4년전에 상속 받을때 상속 받을지 모르고,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서류를 보니까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받은걸로 되어 있는거같습니다(주소는 상속받은 주택/땅). 이런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해갈려고 하는데, 이중에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아야하는게 해외 거주사실 증명서라고 나오더라고요. 그것 외에도, 세금 통지서를 받는 주소도 바꾸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잘 아시는 분이나 경험있는분이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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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7/2022 6:29:21 PM
안녕하세요? 서보천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위임장, 거주사실 증명서, 동일인 증명서, 서명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서류를 공증을 받으신 후 아포스티유를 받으시면 됩니다.
[서보천TV] 위임장과 아포스티유 신청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9/8/2022 9:23:55 AM
안녕하세요 서보천 목사님, 질문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저희는 본인이 한국가서 서류를 쓸 예정인데, 이같은 경우에도 위임장, 동일인 증명서, 서명 확인서가 필요하고 다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아야하나요? 저희는 거주 사실 증명서만 들고 가려고 했습니다.
답변일 9/8/2022 8:55:07 PM
가까운 영사관에 가시면 필요하신 서류가 다있습니다 저도 이번 에 한국내부동산 처분관계로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해서 영사관을 방문해서 물어보고 해당서류를 가지고와서 작성해서 보냈습니다.영사관에 방문해서 물어보십시요 잘 설명해주실겁니다.은행통장 개설은 시민권자이시면 거소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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