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위임장, 거주사실 증명서, 동일인 증명서, 서명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서류를 공증을 받으신 후 아포스티유를 받으시면 됩니다.
[서보천TV] 위임장과 아포스티유 신청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10월달에 한국에 들어가는데, 4년전에 아내가 상속받은 땅 세금을 쉽게 낼수있게, 한국에 통장을 만드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4년전에 상속 받을때 상속 받을지 모르고,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서류를 보니까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받은걸로 되어 있는거같습니다(주소는 상속받은 주택/땅). 이런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해갈려고 하는데, 이중에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아야하는게 해외 거주사실 증명서라고 나오더라고요. 그것 외에도, 세금 통지서를 받는 주소도 바꾸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잘 아시는 분이나 경험있는분이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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