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고 (직장 문제로 아직 같이 거주 하지는 않는 상태) 몇일후 심각한 성격 차이로 인해서 이혼을 고려한다면 가능한지요. 서로간에 합의가 될 경우 또는 그렇지 않고 진행될 경우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워킹비자 상태이고 상대는 시민권자인데 이혼후 비자신청등 이민업무 처리에 영향을 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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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han**** 님 답변
답변일9/9/2022 10:00:49 AM
질문내용에 맞춰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결혼과 동거여부는 특별히 관련이 없어 보이며, 결혼 후 얼마안되서 심각한 성격차이가 확인되어 이혼을 생각한다면, 이혼 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서로 합의된 상황을 토대로 이혼신청서에 적으면 되고, 합의가 안되면 서류를 접수 할때 합의가 되지 않았음을 적으면 됩니다.
해당 양식을 법원에 접수하고나면 절차에 맞춰 진행됩니다.
r**ling11**** 님 답변
답변일9/9/2022 10:55:52 AM
Massachusetts 이혼법에 따르면 4가지 절차가 있는데 Uncontested, contested, no-fault 그리고 fault divorce가 있습니다.
두 분이 아직 합쳐 살지도 않은 사이인 만큼 원만하게 합의하여 깨끗(?)하게 헤어진다면 최상의 방법이 될 듯합니다. uncontested no-fault divorce.
메사츄세스 주에서는 Nisi Period라는 것이 있습니다. divorce cooling off period라고하여 90일에서 120일 동안 과연 이혼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No-Fault” divorce means exactly what it sounds like: that, simply, the divorce is no one’s fault.
두 분이 이혼에 “동의”할 경우. Massachusetts General Law Chapter (M.G.L.) 208 §1A. File($215)하고 난 후 120일가량 소요. Joint Petition for Divorce. Form R-408 기타 여러 서류.
두 분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Massachusetts General Law Chapter (M.G.L.) 208 §1B.
자세한 내용 관련 정부 링크 참고해 보세요. https://www.mass.gov/guides/get-a-no-fault-1a-divo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