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은, 무시 하고 계시다가 미국에 들어와서 재정 상태가 안좋고 다른 빛도 있으시다면 파산을 고려 해 보시는게 한 가지 방법이고,
다른 방법은, 한국에 계시지만, 이곳의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본인을 위해 합의를 시도 해 달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대신 액수의 일부를 목돈으로 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 해 보십시요. 한국에 계시고 미국에 들어 올지 모르는 입장에서 상대는 합의할 의사가 분명히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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