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일을 진행 하기 전에 유모씨가 미국에 재산을 갖고 있느지를 확인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봉급을 얼마를 받는지를 모르겠지만, 비용을 들여서 미국 법원을 통해 집행할 정도의 봉급일지가 의심럽기 때문입니다. 만일 유모씨가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미국에서 한국 판결문을 집행하는 소송을 하셔야 할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경우에 따랏서는 유모씨가 재산이 현재는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놓으면 판결문이 10 년 유효 하고, 또 계속 갱신을 할수 있기 때문에앞으로 유모씨가 미국에서 행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질것입니다.
또한, 만일 재산을 유모씨 와이프 이름으로 미국에서 갖고 있다고 한다면, 와이프를 상대로 유모씨의 판결문을 집행할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액수가 큰 판결문이라고 한다면 미국 판결문으로 받아놓는것을 권면 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