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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91**** 공감0
조회2,010 작성일1/15/2010 6:51:07 PM
11월 초경에 뒤에서 제 차가 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상대방이 잘못햇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제 차 상태 견적조사까지 끝냈고요

그쪽에서 첵을 주겠다고 한지가 12월 중순 경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끼어있어서 제가 2주정도 기다렸는데 첵이 오지를 않아서 제 보험회사 에이전트한테 문의했고요

에이전트 왈 그쪽에서 다시 첵 보내주겠다 해서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감감무소식 오늘 다시 에이전트에게 전화했더니 왈 다음주에 슈퍼바이저와 통화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황당합니다 이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쪽에서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인지 알수는 없는데요 계속 이런 상태로 지연시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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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리처드 주 님 답변 답변일 1/16/2010 2:51:54 AM
보험회사에서는 자신의 고객이 잘못이 있다고 책임을 인정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불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가 견적을 뽑았다고 해서 책임을 인정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가 책임을 인정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에이전트를 통해서 일을 처리하시지 마시고, 에이젼트에게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크레임 넘버를 확인하신 다음, 직접 상대방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체크를 왜 안보내는지 여부, 즉 사고의 책임을 인정한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다른 분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큰 사고가 아니면 폴리스 리포트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 만일 폴리스 리포트가 나왔고, citation 이 상대방 운전자에게 주어졌다 하였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많은 보험회사들은 자신들의 보험에 가입된 운전자와 통화를 하고 사고경위에 대해 듣기 전까지는 그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경찰이 그 사람의 잘못이라 생각하였더라도 가입자의 얘기도 듣지 않고서 바로 보상액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보험 가입자와 연락을 한 다음, 책임을 인정하던지, 혹은 하지 않을지에 대해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상대방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사고의 책임을 인정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6/2010 6:55:38 PM
사고났을 때 경찰을 불렸으면 누구에겐가 citation을 줬을겁니다. 상대방이 citation을 받았나요 아니면 본인이 받았나요? 보험회사의 책임인정 여부를 떠나서 누가 citation을 받았는지 가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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