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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음주운전 벌금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a**mon111**** 공감0
조회1,464 작성일1/13/2010 6:55:44 PM
음주운전으로 재판다 끝내고 벌금 1500불 판결받았는데요..
코트에서 나오면서 체크를 내고 나왔는데요
체크가 바운스 났는데 만약 내지 않는다면 면허증이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은 템퍼러리가 1달후에 끝나는데 면허증은 아직 오지 않았읍니다.
제 남편일인데 dmv에 가보라해도 겁이나서 못간다네요,
답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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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13/2010 10:00:48 PM
Your court fine has nothing to do with whether you get your driver's license back. If you do not pay your fine within the due date, you will be faced with probation violation and may face going to jail. So you better pay.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10 8:32:58 PM
먼저 코트에서 내라고 한 돈을 먼저 해결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첵크를 바운스가 났다면 디엠비에 가셔도 suspended license라고 나올겁니다.
답변일 1/14/2010 12:24:08 AM
코트에서 재판받을실때 페이먼식으로 나누어서 낸다고하시면은 되는데

한달에 100-이상으로 페이하실수 있어요

코트에가셔서 다시물어보세요. 지금사정이 어려워서 벌금을 나누어 낸다고요

혹시 해줄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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