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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무보험에 사고가 났는데 에이전트를 클레임할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etakm**** 공감0
조회1,123 작성일1/13/2010 10:21:02 AM

제가 작년12월말에 notice of cancelation 이라는 레터를 보럼회사로부터 받고
12월30일에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부탁하였는데 첵크 준것 있으니
걱정말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다가 1월4일 오후 4시쯤에 사고가 아서 렌트카를 하려고 전화를 하니 에이전트 말이 캔슬이 되어서 보험커버를 못받는다는거예요.
견적은 $8000.00이나 나왔고 몸도 아픈데 병원도 못가고 너무 속상해서
몇일을 울며 일도 제대로 못하다가 우연히 라디오에서 보험 전문가가 나와서 궁금한것 물어보는 시간이 있길래 물어보니 에이전트들은 "neo"라는 보험을 들어놓는대요. 자신들의 실수에 대비해서요.

그러면 저도 이보험으로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돈이 없어서 차 살돈도 없는데 변호사 수수료 당장에 줄돈도 없고 아이가 셋이라 일을 안할수도 없고 정말 난감합니다.

에이전트는 설마 첵크가 리턴될줄 꿈에도 몰랐길래 걱정말라고 했던거래요.
하지만, 에이전트가 제가 전화했을때 한번만 확인해줬더라도 전, 큰피해를 막을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설마 $400 이 없어서 첵크가 돌아올줄 전혀 생각도 못했다고 하며 제가12월30일에 전화 했을때는 이미 회사가 문울 닫았을때라고하며 무조건 제 잘못으로만 돌리는데 그런 에이전트도 너무 괘씸하고 화가나요. 더군다나 고등학교 친한 친구 남편인데 ......

아무튼 제가 법정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수 없는지 아님, 변호사를 구하더라도 크게 일을 확대시키고 싶지는 않으니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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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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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10 11:45:05 AM
부도수표를 쓰면 범법이라는데, 법정에서 불법을 행한 댁을 보호해 줄까요?
답변일 1/13/2010 2:07:00 PM
에이전트는 체크를 받으면 그것이 good check으로 가정하고 일을 하지요. 꿈에도 몰랐다는 건 맞는 말이지요. 물론 수표가 bounce되면 보험 커버가 안됩니다.. 기록 bounce된 걸 알았으면 그날 당장이라도 다시 제대로 된 수표를 보낼 의무가 있지요. 수표 부도내 놓고 책임을 에이전트한테 넘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 구해서 에이전트를 소송하는 것 보다는 그 돈가지고 사태해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일 1/13/2010 3:21:31 PM
님의 글을 이해못하다가 아래분들글을 읽고서야 이해가 가네요. I don't know why you're upset with your agent???? you're 100% at fault! 보험이라는게 돈 안부치면 그냥 켄슬되는겁니다. 이게 무슨 크래딧카드 회산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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