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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가정폭력

지역California 아이디p**itearizon**** 공감0
조회5,471 작성일1/7/2016 10:35:35 PM
시민권자와 결혼한 비시민권자 상태인중에 가정폭력이 일어났습니다. 시민권자 남편이 힘으로 먼저 비시민권자인 부인을 밀쳤고 그러다 부인이넘어져서 일어나 남편 팔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부인을 또 밀쳐서 부인은 벽에 부딪쳐 넘어졌습니다. 그러자마자 남편이 911에 신고했고 남편자신은 남편자신이 피해자이며 부인이 먼저 물어뜯어서 밀쳤다 정도로 경찰에 거짓폭로했습니다. 남편팔의 자국(증거)때문에 부인을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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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8/2016 6:06:47 PM
안녕하세요

형사법원에서는 가정폭행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하게 되는데, 초범이시라면, 상황여부에 따라서 기각처리가 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민관련문제에 대하여서는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므로, 큰 연관이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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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8/2016 5:11:24 AM
남편이 밀쳐서 일어나 팔을 물었다는 것은 과잉방어입니다. 밀치면 일어나 피했어야 합니다. 팔을 왜 뭅니까?
답변일 1/8/2016 6:07:08 AM
제발,한국으로 그만 돌아가세요
답변일 1/8/2016 1:03:36 PM
연약한 여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의, 미개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상태에서 상대에게 신사적인 선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더우기 인격적으로 짖밟히는 급박한 상황에서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이나 될까? 연약한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차원에서 물리력 행사의 한 방법으로 상대를 물 수밖에 없었던 가해자 아닌 피해자가 많이 안타깝네요! "막다른 골목으로 쫓기는 쥐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아서서 고양이를 물 수있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문제는 남편이 거짓말로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며 상대를 지능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먼저 밀었다는 말을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여자가 먼저 자기 팔을 물었다고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거증책임이 여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남편의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결과인 데, 무엇보다 증거를 제시하는 점이 첫번 째입니다. 확실한 증거 수집이 불가능하다면 친한 친구들이나 이웃을 동원한 가해자의 선한 성품을 증거해 줄 수가 있는 증거인들을 모아야 겠지요. 만약, 케이스가 디스미스되지 않아서 jury trial을 하게 되면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자가 이유없이 남편의 팔을 물었다? 납득할 수있습니까? 미국에서의 가정폭력은 일단 체포가 되면 중범죄에서 부터 시작되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수도 없게됩니다. 물론 체포 후에 검사실에서 방어본능적인 공격이었는지, 상처의 정도, 등 여러가지 정황을 보고, misdemeanor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초범일 경우 디스미스될 확률이 높습니다. 영어가 서툴면 통역을 요청하십시오. 돈이 없는 경우 국선 변호사도 괜 찮습니다. 이민법은 케이스가 종결된 후에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작년 CA. 판례를 종합해 보면 디스미스될 확률이 높고, 최악의 경우 probation이나 클래스로 종결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케이스가 디스미스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답변일 1/8/2016 5:00:01 PM
felicesdios (felicesdios)님. 도움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님 덕분으로 부인이 평소에 문제를 일으키지않는 사람임을 동의하는 싸인을, 바로 옆집이웃들로부터 모두 싸인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정보 그리고 상황을 이해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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