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8시간 이상이면 고용주는 오버타임 지급해야 합니다.
Break time과 meal time은 확답은 못하겠지만, 한 고용주 밑에서 일한다면 한가게에서 일하는것 처럼 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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