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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리스

Q. 리스 계약 파기 (early termina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r**eltorr**** 공감0
조회6,205 작성일9/7/2022 8:15:13 PM

안녕하세요


좋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파트 2년 계약했고 6개월 일찍 리스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집주인이 패널티로 한달치 렌트비를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렌트를 내놓은지 이틀만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그것도 렌트비를 300불이나 올려받았습니다.  제가 나가고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렌트 공백기간도 없습니다. 


집주인이 피해본것이 전혀 없는데 그래도 한달치 렌트비를 패널티로 내라고 합니다.


제가 이 패널티를 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청소비는 이해가 되는데 광고비로 200불을 디파짓에서 뺀다고 합니다. 


광고라고 해봐야 sns에 이틀동안 글 몇개 올린게 전부인데 이걸 저한테 청구한다고 합니다... 


청소비나 광고비나 전부 집주인이 세금보고시에 공제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걸 정말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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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9/8/2022 12:53:02 PM

"집주인이 조기 해지 패널티로 한달치 렌트비를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패널티를 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사인하신 계약서에  'early termination clause' 조기 해지 조항에  관련 내용이 그렇게 쓰여 졌으면 
패널티를 내야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청소비
는  . . .

가주 민법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950.5, 에 따라

보증금에서 청소비라고 삭감할 수 있는 경우는 . . . 이사들어 올때 상태로 복구가 필요할 경우. 
(less reasonable wear and tear).


"(3) The cleaning of the premises upon termination of the tenancy

NECESSARY  TO RETURN THE UNIT TO THE SAME LEVEL OF CLEANLINESS IT WAS
in at the inception of the tenancy."


"광고비로 200불을 디파짓에서 뺀다고 합니다."
< - - - - 사인하신 리스에 관련 조항이 있으면 지불해야겠지만. . .

'광고비'는 가주 민법에 의거한  “security” deposit 에서 삭감할 수 있는 항목에  없으며 . . .

일반적으로, 조기 해지 패널티를 내면, 따로 광고비를 부과하지 않죠.


"If you 
have a lease 'early termination clause',
you can break your lease early in exchange for 
paying a penalty such as one month’s rent. 


If you do NOT have this clause and break your lease,
you will be 
liable for your landlord’s damages. 

This includes the unpaid rent until the unit is occupied by a new tenant and 
other costs such as advertising, showing the unit, and background and credit check fees."

리스 계약서에 조기 해지 페널티의
 조항이 없는 경우,
계약을 파기하면
집주인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데 . . .

여기에는 새 세입자가 유닛을 점유할 때까지 미지불된 임대료와 광고, 신용 확인 수수료와 같은 기타 비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 . .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CIV§ionNum=1950.5

https://www.courts.ca.gov/selfhelp-eviction-security-deposits.htm

위 링크들을 클릭하여 자세한 정보 참조해보시고, 
해당 지역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하시는 것이 최상이겠죠.


참고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Small claims court 에서 분쟁을 해야할 경우 . . .

https://www.courts.ca.gov/11150.htm

https://eforms.com/demand-letter/security-deposit/ca/


'California security deposit demand letter' (위 링크 참조) 를 적절하게 작성하여

집주인에게 Certified Mail with return receipt 으로 보내어 (   ) 기간안에 보내지않으면
Small Claims Court 로 소송한다고 알림으로 . . .

서면으로 요구한 security deposit demand letter 를 보낸 증거와 
그외 필요한 서류들을 잘 준비하여 . . .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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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브로커

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8/2022 10:29:50 AM
일찍 계약을 깨고 나가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예정에 없던 광고와 세입자 구하기를 하기 때문에 보통 계약서에 저런 조항을 둡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요.

이틀만에 구했다고 해서 집광고 올리고 새입주자 백그라운드 체크하는 등 랜드로드가 할일이 사라진건 아닙니다. 집주인이 능력이 좋은거지 일찍 계약을 파기한 세입자 쪽에서 왈가왈부할 상황은 저언혀 아니라고 봅니다.

집주인이 빨리 다음 세입자를 찾은 것 가지고 억울하니 어쩌니 하는 건 정말 경우없는 소리입니다. 당신 때문에 집주인 고생한거와 당신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동의한 것은 생각안하고 억울하다는 생각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 돈을 안내고 싶다고까지 하니 심각하게 이기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네요. 청소비도 당연한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이 원인제공자이고 계약서에 싸인 했으니 순순히 돈 내시고 나가셔야 합니다. 제가 집주인이면 내용증명 보내고 돈 안 못받으면 small claim 들어갑니다.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현실을 보세요.
답변일 9/9/2022 1:42:32 AM
s**orea**** 님이 정확하게 잘 설명하셨네요. 그쪽에서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페널티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집주인이 빨리 세입자를 찾아서 조기 해지 페널티만 내고 남은 6개월 치 렌트비 안 낸 것만으로 다행으로 생각하셔야죠. 집주인이 빨리 세입자를 찾았건 $300을 더 받았건 그건 님이 상관할 일이 아니지요. 만약에 집주인이 $300 덜 받았다면 $300 보태주실 건가요?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지나도록 세입자 찾지 못했다면 1년 치 렌트비 보태주실 건가요? 공고비는 리스 계약서에 있나 확인하시고 님 쪽에서는 sns에 글 몇 개 올린 것이 전부인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신문에 돈을 내고 광고를 냈을지도 모르고 sns에 사진 찍고 글 써서 올리는 것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200 정도는 합당해 보입니다.
답변일 9/9/2022 8:38:22 AM
그 누구를 막론하고 렌트를 들어가기 전에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집 주인(또는 메니져)과 나 사이에
렌트로 살면서 지켜야 할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약속을 합니다.

이 “계약서”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각종 “상황”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혹시 서술되어 있지 않은 기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거주지 주정부의 관련법을 참고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너무”한다라는 점이
불법이라면 얼마든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에 서술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세놓는 집주인이나 세를 들어가야 하는 세입자나 모두
서로 타협하고 의견을 절충한 후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좋습니다.

집주인은 Salvation Army 가 아닙니다.

수요가 치솟는 다면 공급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렌트를 해서 돈을 버는 투자자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200불 주고 마음 편히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답변일 9/9/2022 11:41:17 AM
법과 리스 내용을 적절하게 지키지 않고

어쩔수 없는 상황에 처한 세입자들이
집주인들의 호구 'goodwill'로 취급되면 . . .

진심 짜증납니다!!!
답변일 9/9/2022 1:54:16 PM
I see where you are coming from z**fandel0*님. 워러두쉬백히이스~~
답변일 9/10/2022 3:25:38 PM
우선 원글님이 이득보신다고 생각하셔야 겠는데요. 계약 파괴를 하시는데 1달치로 마무리 됬다는게 이득이라는 소리입니다.
대부분 훨~ 더 받고 또 청소비와 고장난것들까지 청구한답니다.
그걸 안내면 크리딧 날라가고요.
계약서 읽어보세요. 광고비 청구가 있다면 당연히 내셔야 하지만 그 조항이 없다면 200불은 안내셔도 될꺼여요.
또 하루든 이틀이든 새입자가 급해서 들어오시는듯해요. 하지만 이분들이 나중애 나갈때는 똑같이 청소바 부담하실껍니다.
그리고 주인이 새입자 크리딧 조사를 해야해서 비용이 들어요.
평소 좋은 관계였다면 그래도 봐주실껀 봐주셨을텐데…. 6개월치 다 내지않고 이사하실수 있는게 다행이라 생각하세요. 그럼 억울한 마음보다
이득이란 마음이 생길꺼여요.
매번 페인트에 청소에 또 새로운 사람 들여야하고 …주인도 렌트부는거. 쉽지 않아요. 좋게 좋게 해결하세요.
답변일 9/19/2022 8:36:48 AM
원글입니다.

김영산님 의견에 따라 스몰 클레임 걸었더니 패널티도 없고 디파짓도 청소비를 제외하고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법정분쟁으로 가니 테넌트가 많이 유리하더라구요.

이번기회에 많이 배웠습니다.

다른 의견들도 감사합니다.
답변일 9/21/2022 7:13:54 AM
r**eltorr**** 님

후기 올려줘서 고마워요!

추카추카~~
답변일 9/21/2022 7:50:02 AM
r**eltorr**** 님

미국 법정 경험 (winning)이
인생에 있어 적당한 돈 만큼 큰 도움이 되더군요!

Good for you!
I am so happy for you ! Ma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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