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경우 소득이 없어도 주정부에 미니멈 택스를 내야하니 확인하여 세금 내는 것을 빠뜨려서 괜히 페널티에 이자까지 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회사설립 비용은 비용공제 처리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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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CPA 고용 +1
이혼 후 세금보고 +3
세금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