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8/2014 10:41:48 AM 국민연금은 한미간 조약에 의해서 보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고하지 않습니다.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연금은 보고대상에 포함이 되어 과세소득이 있으면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