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매를 통해서 벌어들인 양도소득에 대해서 미국 세금보고하실때 포함 하셔야 하시고, 따라서 소득세도 납부하셔야 하십니다.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갑자기 불어난 금융자산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에 신고하지 않기 위해서) 그 판매 자금을 한국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그 사람 통장에 입금한다면 또다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 3자가 그만한 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자금출처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분에게 거저 주었다고 한다면, 한국에서 증여신고를 하셔야 하지 안을까요? 또한, 질의자는 미국 정부에 외국인으로부터 10만달러 이상의 증여를 받았다고 해외증여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