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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자산신고 후 부동산 처분

지역New York 아이디D**lma**** 공감0
조회4,956 작성일10/6/2014 8:38:54 AM
2014년 해외자산신고 후 부동산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15년 신고시에 전년도보다 갑자기 늘어난 현금계좌를 놓고
1. 부동산 (혹은 임대소득)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2. 신규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1 혹은 2가 해당이 된다면 그걸 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보관시킬 경우 타인명의의 현금을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추가)
사실 해당 부동산에 약간의 임대소득이 발생했습니다만 금액도 적고 (월 약 250불) 이미 보고한 은행계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대소득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임대보증금은 대부분 대출금상환에 사용되어서 일부만 은행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상태입니다.

(추가)
김광호 회계사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법상 거주자가 맞고 2014년도부터 세금보고를 시작했는데 2014년도 세금보고 및 해외자산신고시 하지 않은 부동산자산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이 없다고 간주하고 그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지만, 해당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사실 한국에서는 일정보유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되는데 오히려 미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건지 의아스럽습니다. 또 매각 후 반액정도는 보증금반환으로 충당이 되는데 이 경우 과세기준은 매매가인지 혹은 매매가-보증금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하나, 부모님 등 제3자에게 매각자금을 맡길 경우, 한꺼번에 전액을 송금하지 않고 일부분씩 송금한다 해도 증여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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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0/6/2014 12:08:24 PM
질의하신 분이 미국 세법상의 '거주자'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

부동산의 매매를 통해서 벌어들인 양도소득에 대해서 미국 세금보고하실때 포함 하셔야 하시고, 따라서 소득세도 납부하셔야 하십니다.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갑자기 불어난 금융자산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에 신고하지 않기 위해서) 그 판매 자금을 한국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그 사람 통장에 입금한다면 또다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 3자가 그만한 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자금출처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분에게 거저 주었다고 한다면, 한국에서 증여신고를 하셔야 하지 안을까요? 또한, 질의자는 미국 정부에 외국인으로부터 10만달러 이상의 증여를 받았다고 해외증여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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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6/2014 9:23:27 AM
부동산은 자산신고대상이 아니었기때문에 미신고로 인한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일 10/6/2014 12:59:02 PM
김광호 회계사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법상 거주자가 맞고 2014년도부터 세금보고를 시작했는데 2014년도 세금보고 및 해외자산신고시 하지 않은 부동산자산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이 없다고 간주하고 그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지만, 해당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사실 한국에서는 일정보유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되는데 오히려 미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건지 의아스럽습니다. 또 매각 후 반액정도는 보증금반환으로 충당이 되는데 이 경우 과세기준은 매매가인지 혹은 매매가-보증금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하나, 부모님 등 제3자에게 매각자금을 맡길 경우, 한꺼번에 전액을 송금하지 않고 일부분씩 송금한다 해도 증여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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