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아서 이익이 났다면 당해년도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판매한 돈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던지 말던지는 소득세 보고와 별개의 문제로 개인의 자유재량에 달려있습니다.
만일 판매한 돈이 1만불 이상이고 캐나다 해외계좌에 있게된다면 소득세와 별도로 그 사실을 보고를 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