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F와 J비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해외금융자산은 세금복적상 미국인이 보고합니다. F와 J비자는 해당 목적을 마치면 자신의 나라로 귀국할 외국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때까지 해외계좌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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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