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자식이외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경우나, 자식이 실제로 재산권을 행사한 시점에 행사한 금액만큼 증여가 됩니다. 즉, 부모가 사망한 경우 가액의 100%가 증여된 것이고, 자식이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는 지분만큼 증여한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부모의 은행계좌에 자식의 이름을 넣어줬다는 것만으로는 증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인출을 한 시점에, 인출한 금액만큼만 증여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