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타운하우스를 구입하여,title도 저희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했습니다. 물론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고 이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융자 은행에서 갑자기 mortgage을 취소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서, 다시 다른 융자 은행에서 mortgage 을 얻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똑 같은 settlement를 1달 동안 2번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county에 2번 납부하였습니다.(같은 금액임 )
1. 셀러와 바이어 모두 동일 인물입니다. 2. 같은 property 입니다. 3. 같은 title 변호사 입니다.( 2번의 계약서, 2번의 세금 납부 영수증 다 있습니다.)
질문: 어떻게 하면 2번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도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