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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자 세금보고

지역Illinois 아이디d**an167**** 공감0
조회1,905 작성일9/8/2011 9:06:48 AM
반갑습니다.

영주권자이면서 한국에 있는 직장에서 일을 할 경우에 세금보고 관련한 질문을 드립니다.

1.이런 경우에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2.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요?
3.자녀가 미국 사립대학에 다닐 경우 학교에서 주는 grant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내 소득으로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고 그 자료를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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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8/2011 12:46:14 PM
1. 당연히 세금보고 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 다닙니다. 일반인이 이런 문제를 판단하는 방법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인데요.... 소득이 있는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세금보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소득이 있으나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 법률적 근거***를 알지 못한다면 (일반인의 합리적 이성이나 상식적 판단으로 이해가 안되도) 당연히 세금보고하는 것으로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즉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를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보고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2. 미국에 사는 사람과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낸 세금과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credit이나 exemption을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경우 해외계좌보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3.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소득보고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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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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