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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워킹 퍼밋 받은 후 취업

지역California 아이디g**ria121**** 공감0
조회1,046 작성일9/4/2011 10:17:17 PM
3주 전에 워킹 퍼밋 받았고 곧 영주권 나올 예정입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경제활동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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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5/2011 7:21:20 PM
워킹퍼밋을 받으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있어야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주권이 없어도 가령 투자이민자도 합법적으로 일을 합니다. 학생비자도 제한적으로 경제활동을 합니다. 관광비자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는 없습니다.

좋으 직업을 선책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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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9/5/2011 11:08:28 AM
워킹 퍼밋 받은 날로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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