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5/2011 7:21:20 PM 워킹퍼밋을 받으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있어야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주권이 없어도 가령 투자이민자도 합법적으로 일을 합니다. 학생비자도 제한적으로 경제활동을 합니다. 관광비자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는 없습니다.좋으 직업을 선책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