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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보험

Q. 메디칼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et518**** 공감0
조회3,766 작성일10/7/2014 11:04:20 PM
메디칼 신청과 영주권 신청시 스폰서의 책임에 관하여 궁금합니다.전문가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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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0/8/2014 3:45:33 AM
2년전 영주권을 받으실때는 오바마 보험이 없었지요. 그러나 오바마 보험 가입시 해당되는 메디칼 혜택도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민자가 영주권을 받으면서 스폰서의 Affidavit of Support를 제공받게되고 이는 스폰서 책임에 해당됩니다. 해당되는 New immigrants Medical Insurance
설명조항에 보면 Almost all such insurance products are available based on the maximum income criteria.이라고 명시되어있어 New Immigrant는 스폰서의 소득을 합하여 보고하여 Income criteria를 적용받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스폰서의 도움을 받으신분들은 스폰서의 책임을 고려하시어 이런 혜택을 받지 않으시도록 노력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8/2014 6:59:33 AM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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