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거주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을 말합니다.
메디케어 법규에는 영주권자로 5년이 지나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10년 이상 세금보고를 해서 메디케어를
받는 경우와 세금보고 기록 없이 또는 10년(40크레딧) 미만으로 세금보고를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릅니다.
그리고 메디케어를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을 경우와 Part C 를 가지고
있을 경우 등에 따라 커버 받는 내용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한 두가지 질문을
통해서 메디케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소셜오피스를 방문하셔서 소셜워커들과 상담을 하시거나 메디케어 전문가들과
제대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