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15/2011 8:37:34 PM 등록세는 내셔야 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che**** 님 답변 답변일 10/15/2011 8:02:14 PM 안녕하세요?임시등록을 하였다는 말은 리스 하신분과 임시등록 하신 분의 이름이 틀리다는말씀인지요?그렇다면 파시더라도 tax 는 내셔야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