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금년 7월초에 캘리포니아에서 조지아주로 이사를 와서 7월 15일에 조지아주에 차량 2대를 이미 등록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 DMV에서 vehivle registrayion renewal notice가 왔습니 다. 이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조지아주에서 등록할때 저의 캘리포니아 라이센스도 가져가 버리던데 조지아주에서 캘리포니아주로 정보가 넘겨지지 않고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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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0/15/2011 12:42:05 PM
조지아주에 작년 7월 15일에 등록하였다고 하시고, 조지아주 차량등록증을 복사해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