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을 넣고 승인이 안되어도 두달 후에 485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F1이 영주권을 받게 되면, 비록 SEVIS 기록이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분이 소멸한다고 봐야 하므로 F2가 합법 신분유지를 위해서는 F1 신분 소멸 전에, F1 등으로 신분변경을 해야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시면, DSO에 그 사실을 알리고 SEVIS 기록을 말소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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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30을 넣고 승인이 안되어도 두달 후에 485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F1이 영주권을 받게 되면, 비록 SEVIS 기록이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분이 소멸한다고 봐야 하므로 F2가 합법 신분유지를 위해서는 F1 신분 소멸 전에, F1 등으로 신분변경을 해야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시면, DSO에 그 사실을 알리고 SEVIS 기록을 말소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영주권 받으시는 날, 따님의 F-2 는 자동으로 terminate 되어 없어 집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날자 게산 잘해 가면서 진행 해 보세요. 딸의 합법체류, 그리고 영주권 신청 까지 가능할 겁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