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신분이시더라도 이민국에 I-102 양식으로 I-94 를 재발급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2 비자 중복신청? +2
영주권 유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