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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관련

지역Arizona 아이디s**091**** 공감0
조회1,317 작성일7/25/2016 6:48:38 AM
안녕하세요,
저는 비숙련 취업영주권자(작년 1월 취득)로 한국에서 비지니스 상황 때문에 reentry permit (2017년 5월 유효기간)신청 후 현재 한국에서 채류중이며 와이프와 아이들은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Reentry permit재신청으로 영주권 신분을 유지할 생각이고 일이 해결 되면 빠른 시일내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계획치 안은 상황을 대비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어 메일 드립니다.

1) 만약, 한국 장기체류때문에 영주권이 없어질 경우 향후 영주권자인 얘들 엄마가 영주권자로서 저에대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 참고로 아이들은 아직 미성년자이며 비숙련 영주권 주신청자는 저입니다.

2)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 되는지요?

3) 위에서 언급드린 한국 상황때문에 sponsor 업체에서 일을 시작하지 못했고 해당업체에서 이를 잘이해하고 문제 삼지 않을 예정인데요.... 혹시 1번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영주권 재신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가족들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은 잘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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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5/2016 9:30:29 AM
안녕하세요

1) 본인이 영주권을 박탈당하시면, 배우자분께서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시민권 취득후 시민권자 배우자로 본인을 영주권 신청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이민비자를 발급받거나,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으로 신분변경하시는 경우 기간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3) 본인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타당한 사유로 해당 회사를 떠난것이라면, 배우자분과 자녀분의 시민권 신청시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되며, '타당한 사유'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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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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