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4/2016 9:31:36 AM 안녕하세요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의 경우, 본인의 신분증명 목적으로 사용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여권 갱신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