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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정보증의 책임한도에 관해서

지역Nevada 아이디h**ul5**** 공감0
조회1,989 작성일7/23/2016 2:48:21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시 해야하는 재정보증에는
어떤 책임이 주어지는지요?
부득불 남에게 부탁을 해야하는 경우에
어떻게 설명을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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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4/2016 9:27:13 AM
안녕하세요

재정보증인은 만일 초청받은 가족이 일정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게된다면, 재정보증인과 재정보증을 함께 선 공동보증인은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한 기관에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재정보증인의 의무는 (1)초청받은 가족이 미 시민권자가 되거나 (2)약 10년 간의 일이 주어지거나 (3)사망하거나, 아니면 (4)한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을 포기할때까지 유지됩니다.

재정보증이란 초청받은 사람이 미국의 공공혜택에 의존하지 않고 살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가 되시기 전까지 Food Stamp 나 SSI 같은 공공혜택을 받을경우, 재정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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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5/2016 12:19:01 PM
감사합니다 장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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