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I-140와 I-485를 동시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변호사가 이 서류들을 신청하기 전에 변호사비 $0,000 을 미리 지불해 달라고 해서.. 아직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변호사비를 미리 다 지불해도 되는 것인지.. 보통 이 시점에서 지불하는게 상식적인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믿지 못하는건 아니지만.. 보통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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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23/2016 12:51:25 AM
안녀하세요
일반적으로 한번이 아닌 2번 또는 3번에 걸쳐서 지불하게 되며, 노동허가, I-140, I-485 등의 순서에 맞추어서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각 변호사마 다를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