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인 본인께서 수입이 없으신 상황에서 공동보증인또한 없다면, 본인의 유동성 자산을 이용하시거나 함께 거주하시는 한 가구의 수입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동성 자산의 경우 이민국의 Poverty Guideline 의 5배 이상이셔야 하며, 한 가구의 수입의 경우 본인의 배우자가 해당하실수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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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