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수입만으로 이민국이 요구하는 Poverty Guideline 을 넘으신다면, 남편분과의 합친 수입이 아닌, 본인의 수입만을 기입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의 Employment Verification, Pay Stub,W-2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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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