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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864 재정보증

지역New Jersey 아이디m**ti**** 공감0
조회1,289 작성일7/22/2016 9:45:2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로써, 부모님 초청하려고 서류준비중입니다.
재정보증관련하여, 저는 납편과 joint tax return을 하고있습니다.
Part6의 19a-19c의 my total income을 기입하라고 하는, IRS의 tax
return report에는 joint 보고라서, 남편것과 합쳐져 있는 금액밖에
없는데, 이경우 그냥 합해져 있는 금액을 그대로 기입해도 되는지요?
저의 income은 w-2에 나와있는 금액을 My current individual annual
income을 별도로 Part2의 2항에 적으면 되는지요?
참고로 저의 income으로 충분히 저의 부모님 재정보증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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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2/2016 4:24:31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수입만으로 이민국이 요구하는 Poverty Guideline 을 넘으신다면, 남편분과의 합친 수입이 아닌, 본인의 수입만을 기입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의 Employment Verification, Pay Stub,W-2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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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2/2016 8:15:01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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