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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진행중 학생 신부 유지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a**obatic77**** 공감0
조회1,764 작성일7/21/2016 3:34:58 PM
현재 3순위 비숙력공 영주권 진행하여 I-140 승인과 EAD 카드 받고 스폰서 업체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며 I-485 결과 기다리는 중입니다. 1월에 140,485 동시 접수하였는데 앞으로 몇개월 더 걸릴것으로 생각되네요. 올해 8월이면 현재 다니는 학교 재등록 기간이 다가오는데 최종 영주권 나올때까지 f-1 학생 신분을 유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분들도 그렇겠지만 비용면에서 신분 유지하기가 참 버거워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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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2/2016 12:20:29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신청으로 받으신 워크퍼밋을 사용하셔서 일을 시작하셨다면, 소지하고 계시던 학생신분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I-485 가 접수된 시점에서는,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신분으로 간주가 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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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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